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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삶의 질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순창군이 전국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앞으로 2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방법
농어촌 기본소득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6년부터 기준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은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나 서류 신청 없이 주민등록 확인만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나 자동 등록 여부에 대한 추가 안내는 **순창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된 안내문과 홍보 자료가 시범사업 시행 전후로 충분히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변경이나 주소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작 시점 이후에도 주소 변경,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순창군청에서 지급 대상 명단을 관리하며, 기간 중 군민자격 변화가 생긴 경우 자동 반영됩니다.



✅ 대상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 기간 동안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연속 또는 누적 거주한 주민**이 기본적으로 대상입니다. 외국인 등록자의 경우도 거주 요건 충족 시 포함됩니다.
별도의 소득, 재산, 취업 상태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군민이 포함**되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거주 요건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주민등록 상 주소가 순창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군정에서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총 24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인당 연간 180만 원, 총 3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며,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급은 전자식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앱 형태로 제공되며, 순창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고정일에 일괄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순창군 주민등록 + 30일 이상 거주 | 월 15만 원 지역화폐 |
| 유형 2 | 외국인 등록자 포함 거주 요건 충족 | 동일 조건 지역화폐 지급 |
| 유형 3 | 중간 이사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지속 | 잔여 기간만큼 지급 |
| 유형 4 | 일시 주소지 이동 후 복귀 시 | 자격 회복 후 재지급 가능 |
| 유형 5 | 지급 시작 후 신규 전입 시 | 거주 30일 이후부터 지급 |
✅ 유효기간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해당 기간 내에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에게만 해당됩니다. 단,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각 회차별로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 중에 군민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남은 지급은 중단됩니다. 단, 재전입하여 다시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남은 지급분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기본소득 지급 여부는 순창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자동 산정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지급 완료 여부는 지역화폐 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 또는 문자로도 지급 안내가 전달됩니다.
분기별로 순창군에서 공식 지급 현황 및 수급자 통계를 공지할 예정이므로,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순창군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점 기준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입한 지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자동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Q2.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만 주민등록만 다르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의 주민등록이 순창군으로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되면 가족 구성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용하지 않은 지역화폐는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전환되나요?
A. 사용하지 않은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자동 소멸되며, 현금 전환이나 이월 사용은 불가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도 제한되니 사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