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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 자동으로 불러와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PDF나 Excel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이용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배너를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3단계: 자료 조회 및 출력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본인 및 부양가족 자료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PDF 또는 Excel 형태로 출력합니다.
자동 조회되는 혜택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소득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까지 추가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놓치면 안되는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은 꼼꼼히 점검하세요.
-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료비나 교육비는 별도 영수증 첨부 필요
- 부양가족 등록 후 72시간 뒤부터 자료 조회 가능
- 전년도 12월 말까지의 지출 내역만 조회 가능하므로 올해 지출은 별도 관리

공제항목별 한도액 총정리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별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세요. 소득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항목 | 공제한도 | 비고 |
|---|---|---|
| 신용카드 등 | 연 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
| 의료비 |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 |
| 교육비 | 본인 한도없음/가족 300만원 | 대학원비 포함 |
| 기부금 | 소득의 100% | 정치자금 제외 |








